2024.05.21 (화)

  • 맑음속초12.9℃
  • 맑음16.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9℃
  • 흐림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6.6℃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서산15.7℃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구름조금상주15.8℃
  • 맑음포항14.3℃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5.0℃
  • 구름조금전주18.3℃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조금창원16.6℃
  • 구름조금광주19.5℃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조금통영16.0℃
  • 맑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17.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5.2℃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8.4℃
  • 구름조금금산17.8℃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9.3℃
  • 구름많음정읍17.8℃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조금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20.8℃
  • 구름조금북창원17.9℃
  • 구름조금양산시16.7℃
  • 구름조금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조금함양군19.0℃
  • 구름조금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구름조금문경14.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6.4℃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2.2℃
  • 구름조금거창17.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2℃
  • 구름조금산청17.6℃
  • 구름조금거제16.2℃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1℃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과 생활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

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이 아니여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 받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