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3℃
  • 맑음16.8℃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8.0℃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7.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4℃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7℃
  • 맑음17.6℃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5℃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5.2℃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법 Q&A] 회사 휴업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

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다.

또한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업이 아니여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일감이 급격히 줄어 근로자에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 받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