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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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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김승희.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 2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납부 기준보수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으로 구분 됩니다. (1등급 1,820,000원, 2등급 2,080,000원, 3등급 2,340,000원, 4등급 2,600.000원, 5등급 2,860,000원, 6등급 3,120,000원, 7등급 3,380,000원), 매월 납부할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2%)을 납부 하시면 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선택한 기준보수 × 60%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42.-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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