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13일 오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ㆍ설명에 대한 안내를 당부하고 사무소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전단지를 비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 등 관련 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천택 서장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