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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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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21.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 비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돌입

- 노조회계 관련 위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관행 개선

-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장관.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현장 행정조사 추진계획)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천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1.~2.15.),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증빙하지 못한 52개 노동조합 중 9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4조 위반(미비치‧미보존)으로 과태료 부과, ○○노조연맹은 사전에 임의 현장조사에 응하여 비치·보존 확인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불공정 채용 근절 추진계획)

 

한편, 고용노동부는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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