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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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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필수기재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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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필수기재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답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근로계약 기간 ②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③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④ 근로시간ㆍ휴게시간 ⑤  휴일ㆍ휴가 ⑥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①,②, ③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항목당 과태료 50만원의 처분, ④, ⑤, ⑥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항목당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외에 교부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법 제17조에서 서면 명시의무만 규정하고 있고(명시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의무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간제법 입법취지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 –5099, 2017. 8.18)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제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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