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문 근로계약서에 의무적 서면 명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에는 의무적으로 서면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대통령령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의무적 서면 명시 사항은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④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 ②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③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의무적 서면 명시 사항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 된 경우, 법령에 의해 변경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의무적 서면 명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5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서면명시 의무 및 교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제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