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맑음24.3℃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3℃
  • 구름조금대관령15.9℃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6.0℃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동해17.9℃
  • 맑음서울24.4℃
  • 박무인천21.0℃
  • 구름조금원주23.6℃
  • 맑음울릉도16.5℃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4.5℃
  • 구름조금충주23.9℃
  • 구름조금서산21.9℃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조금대전23.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안동20.0℃
  • 흐림상주18.0℃
  • 구름많음포항17.5℃
  • 맑음군산22.5℃
  • 구름조금대구19.7℃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창원23.9℃
  • 구름조금광주24.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2.7℃
  • 구름조금목포21.6℃
  • 구름조금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4.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3.2℃
  • 구름조금홍성(예)22.5℃
  • 구름조금21.1℃
  • 맑음제주22.4℃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2.1℃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5.9℃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조금제천22.3℃
  • 구름조금보은19.5℃
  • 흐림천안20.9℃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4℃
  • 구름조금21.9℃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3.8℃
  • 구름조금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4.3℃
  • 구름조금진도군22.6℃
  • 흐림봉화18.3℃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18.5℃
  • 흐림청송군18.7℃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0.0℃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9℃
  • 맑음거창22.5℃
  • 구름조금합천22.6℃
  • 구름조금밀양23.1℃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1.4℃
  • 맑음남해22.4℃
  • 맑음22.8℃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문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월급 등의 임금은 정기임금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독촉(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의거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시효. 근로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공소시효 5년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