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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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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문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월급 등의 임금은 정기임금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고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독촉(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의거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시효. 근로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공소시효 5년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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