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노동법 문답풀이
문 2022. 9.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22. 11. 1.~ 2024, 10.31.(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2022. 9. 1~2024.10.31.까지(2년2월)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에 관하여 그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갱신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의해 개시될 수 있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 새로운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은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는 것 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