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3개월)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지?
답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는 것 (대법원 2019. 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계약기간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강행적ㆍ보충적 효력내지 최저기준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