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9.0℃
  • 맑음27.2℃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2.9℃
  • 구름조금원주2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6℃
  • 구름조금울진16.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7.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6℃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3.9℃
  • 구름조금강화22.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9℃
  • 구름조금태백19.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8℃
  • 맑음25.5℃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3.2℃
  • 맑음24.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3개월)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지?

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3개월)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지?

 

답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는 것 (대법원 2019. 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계약기간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강행적ㆍ보충적 효력내지 최저기준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