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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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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지?

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지?

 

답)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대법원 2021두 36103, 2021. 7.20)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대상은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통상해고는 물론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근로기준법」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45114, 2021.10.28)

 

다만,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다툼에서 해고로 인정된 경우에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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