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4℃
  • 맑음14.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3℃
  • 구름조금창원16.2℃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6.4℃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9.8℃
  • 맑음홍성(예)15.9℃
  • 맑음15.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9℃
  • 구름조금진주12.2℃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4.8℃
  • 맑음15.7℃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2℃
  • 구름조금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4.2℃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13.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만 65세 이후 고용된 상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문 만 65세 이후 고용된 상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후에 고용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나, 2019. 1. 15.부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신설로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65세 이후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하나,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 휴무일(교대근무자의 경우)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입사시 이전 사업장과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