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8℃
  • 맑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5℃
  • 흐림파주12.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1.2℃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9.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14.9℃
  • 맑음12.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5℃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0.7℃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1.3℃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0.3℃
  • 맑음15.1℃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1.0℃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5.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4.7℃
  • 맑음진도군16.3℃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12.3℃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14.6℃
  • 맑음12.8℃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폭우로 집안이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문 폭우로 집안이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답 일반적인 임금 가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가불을 요청했다고 반드시 가불금을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시급한 임금지급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기일 전이라도 그때까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를 비상한 경우로 정하고 이런 경우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친족뿐 아니라 그 밖의 동거인이라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 외 질병도 포함되고, 재해는 홍수, 화재, 그 밖의 천재지변, 사변 등이 모두 포합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은 최후 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청구시까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한정되고 장래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의 대가까지 비상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비상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당연히 비상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는 위와 같이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안과 같이 폭우로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은 법에서 정한 비상한 경우(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 이전이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