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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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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데 맞나요?

문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데 맞나요?

 

 답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휴게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부터 3차 위반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 하여도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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