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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개최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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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주도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개최 절대 안돼”

원희룡 지사, 11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차원 긴급 집합금지조치 발동 지시

집합금지조치 위반 시 고발·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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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 서귀포시 서귀포동 소재 이중섭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주최측 및 참석자에 대해 11일 집합금지조치를 발동했다.

 

제주도가 ‘카드게임’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5월 29일 ㈜더킹이 주최하는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집합금지조치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단위의 확진자가 세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11일 오후 집합금지조치서(붙임 첨부)를 주최 측에 전달하고, 행사 개최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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