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문) 신용불량을 사유로 해고 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해고 할 수 있는지
답)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용불량 사유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내용, 비리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대판2002, 6. 14,, 2000두 8846), 비록 근로자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회사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직장 및 동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면 단지 신용불량자이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