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 구름조금속초17.0℃
  • 구름조금12.7℃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조금동두천15.0℃
  • 구름조금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조금춘천12.9℃
  • 맑음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6℃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원주15.7℃
  • 구름많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4.4℃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3.7℃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7.0℃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6.9℃
  • 흐림포항19.8℃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9.1℃
  • 흐림전주15.7℃
  • 흐림울산18.7℃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3℃
  • 흐림목포15.9℃
  • 흐림여수18.6℃
  • 흐림흑산도15.3℃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5.2℃
  • 흐림홍성(예)14.6℃
  • 흐림14.1℃
  • 흐림제주18.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18.3℃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4.5℃
  • 구름조금인제12.0℃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태백11.4℃
  • 구름많음정선군12.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3.8℃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2℃
  • 흐림14.1℃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7.4℃
  • 흐림고흥17.1℃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4.4℃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3.5℃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7.5℃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8.3℃
  • 흐림20.2℃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b179807997d0a245d16a142163cc20c.jpg


2222.jpg


33333.jpg


44.jpg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처럼 산재보험도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