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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안 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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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안 논의 돼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택배·음식배달·가사·대리운전 등)의 소득이 최저소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 3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자체 연구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보수 형태의 경우 ‘업무 건수’ 별로 지급되는 등 일반 임금노동자와는 다른 소득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무 유지에 필요한 각종 비용 부담은 물론, 4대 보험과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미적용 차별을 받고 있으며, 위험한 노동 환경 노출과 고객 횡포(갑질) 피해 등에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다.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적용(오분류 최소화)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 △플랫폼 노동자 4대보험의 통합관리와 보장 △노동3권 보장 및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등을 주장했다.

 

노동자성에 대한 명확한 적용과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노동 형태별로 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형식 관계보다는 실질관계를 총체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보험의 보편적 적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4대보험 통합관리와 보장에 대해 “플랫폼노동과 사용자의 종속관계가 다소 약화된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종속성이 존재”한다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와 취업자 모두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4대보험 또한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다수의 연구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종속성, 계속성 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며 ‘노동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적인 업무량과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과 사회적 대화 및 합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방안’에 대해 발제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는 ‘시간급’이 아닌 ‘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이러한 도급제 임금(성과급)에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법 해석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해당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상황”이라며 “헌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실정법률이 아닌, 헌법 자체의 고유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제 중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 교수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유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직업인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상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32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를 위해 국회는 현행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본부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보호도 중요한 과제이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인 적정소득 문제 또한 중요한 논의사항”임을 강조했다.

 

△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렌서 노동공제회 본부장 

 

송 본부장은 적정소득 보장방안으로 ▲업종별 노사 협의기구 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의 설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하고, 특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특고,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한 번의 토론회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문제해결의 조그만 디딤돌이 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두고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면 분명 대안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렌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현장노동자 발언으로는 송미령 가사노동자협회 사무국장,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조강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본부장,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신정웅 알바노조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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