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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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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사생활 비행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 사생활 비행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징계사유(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 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그 근로자의 기업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12.14. 선고2000두36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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