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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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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와 비교하
사망사고는 17건(32.7%) 감소,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어

한윤섭.jpeg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지난 26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법이다. 

당장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강한 반발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시행됐고 사고도 여전히 발생했다.


불과 시행 한 달 만에 효과를 논하기는 그야말로 시기상조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때마침 고용노동부가 시행 한 달 사고현황을 발표했다니 살펴보고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와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32.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었다.
법 시행 후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14건)와 사망자(15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3%와 50%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사망사고 등 집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하면 법 시행 후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사망사고는 55.0%(11건), 사망자 수는 25.0%(5명) 줄어든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도 역시 건설업 분야 감소율이 사망사고 건수 54.5%(11건→5건), 사망자 수 45.5%(11명→6명)로 두드러졌다.


전년 동기 대비 재해가 큰 폭으로 줄었다니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예방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올해만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재해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보다 나은 재해감소율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평화가 정착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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