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문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채권의 포기는 가능한지?
답 임금채권(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 여부는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 및 배경, 의사표시의 방법, 의사표시를 전후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의 포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 입니다. 판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0.9.29. 선고99다675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