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문: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해고(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당연퇴직)가 가능한지?
답: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해고(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업장의 업무특성 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당 활동과정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 등의 처분은 가능할 것이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