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Q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Q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