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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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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정부에 촉구

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한해이다. 질병과 경제·고용 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며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2020년 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 (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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