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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두 사내 이야기, 노동조합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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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정년퇴직자 두 사내 이야기, 노동조합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4월 쯤에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었다. 정년퇴직한 두 사내에 관한 이야기로, 조정진의 ‘임계장 이야기’와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이다.

 

‘임계장’과 ‘후겐병’

 


 

‘임계장 이야기’는 공공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저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은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자리를 떠돌면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경험담이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고속버스 배차계장으로 일하는 자신(조정진)의 성씨를 잘못 알고 부르는 호칭인 줄 알았는데,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으면서 글은 시작된다. 임계장은 유급 병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아프면 그냥 참아야 한다. 불편함과 부당함을 이야기 했다가는 고래심줄 같은 30년 근속의 질김도 하루아침에 끊어진 갓끈이 된다. 조정진의 퇴직 후 첫 직장인 고속버스 배차계장도 근속 30년 만에 ‘드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는 푸념 한마디에 사측의 미움이 박힌 선임 임계장을 당일치기로 밀어내고 들어간 자리다. 저자 조정진은 책이 출간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되자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다가 2020년 5월10일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의 안타까운 자살소식과 맞물리면서 경비직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상징 인물이 되었다.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은 대형 석유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남자가 이제까지 아이들과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와 호화롭지는 않지만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하면서 유유자적 하겠다는 은퇴 후 꿈이 아내의 거부로 무참히 깨지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후겐병’이라는 말이 눈에 번뜩하고 들어온다.

후겐병(夫源病)! 남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생기는 부인병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 병의 증세는 남편의 얼굴 꼴이 보기 싫어 남편이랑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아예 얼굴을 꼴도 보기 싫다고 따로 지내는 행동이 보편적 증세로, 평생 현모양처로만 알던 아내가 쌩판 모르는 여인이 되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여기에 더해, 33살 먹은 미혼인 딸에게 애비로서는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가 ‘당신’이라는 소리 – 일본에는 꼰대라는 말이 없다 - 를 듣게 되면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된 정년퇴직자의 일상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기-승-전을 거쳐 결론 부분에 손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들의 퇴근 후의 행동에서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두면 아들도 자신과 똑같은 후겐병 발병원인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들의 행동을 교정시키게 되고 결국 가족을 다시 결합하는데 이르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

 

준비 없는 퇴직이 가져다 준 아픔

 

전혀 판이 다른 두 이야기지만 퇴직 준비 없이 일자리를 떠나면 겪을 수밖에 처절한 현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퇴직 준비 잘해야 한다는.

‘임계장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자의 전 직장이 어딘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출신이 아닐 경우 시장형 공기업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느 기관인지 기관명까지는 알 정도는 아닐게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글 중에서 저자가 거쳤던 사업장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어딘지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최고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놓은 기관 출신임에도 촘촘하고 과학적인 노후준비를 못했을 경우 겪게 되는 안타까움이다. 왜냐하면 그와 동갑인 나도 그 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라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을 얹고 맨 위에 개인연금을 도입했을 때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춘 직장 출신임에도, 딸아이의 결혼,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부담한 이주비용 등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 5월 1일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제21조 3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퇴직하자마자 준비 없는 창업이나 미숙한 투자 등으로 유일한 노후준비금인 퇴직금 날려버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법률 제13365호로 제정된 바 있다.

두 법 모두 전직지원 훈련 등을 담고 있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선뜻 수용하기가 두려운 점이 있다. 1998년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전직 지원이라고 함은 곧 고용조정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인식이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 전 준비교육 실시’를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노후준비는 본인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재직 시에는 시간 내기 등 어려움이 많아서다.

 

평균수명연장으로 60세 퇴직이라도 10만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이는 40년간 직장생활 한 시간 재직기간 8만 시간은 40년간 근무 시 년간 2,000시간을 곱하면 산출(2,000h/년×40년 = 8만 시간)되고, 퇴직 후 10만 시간은 하루 먹고 자는 시간 빼면 15시간이 남는데, 이를 평균여명 78세(남성 기준)로 보면 15h×365일×18년 ≒ 10만 시간으로 계산된다.
보다 더 긴 시간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다. 노후 준비만 잘 되면 두 남자의 서글픈 이야기는 흔히 목격되는 시대상이 아닌 간혹 발견되는 진귀한 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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