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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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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임금체불 급증

1년 전보다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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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춘정 호남노사일보 호남취재본부 국장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다.

정상적인 가정경제가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가장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체불사업장이나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니 체불이 줄어들지 기대가 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체불 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노동당국이 마련한 강력한 대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주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더 강화한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가 이처럼 임금체불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1년 전(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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