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코로나19로 회사가 휴업하게 되면서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었는데, 이럴 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게 되나요?”걱정마세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한 기업이 근로자에게지급한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 화상을 입었습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어피치님, 걱정마세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질의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
질문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장 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요소가 있 는지 여부, 수입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 시 안전인증 (KCS) 을 받은 방진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식약처 인증 등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한건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퇴직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기준의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