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답 징계는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사용자의 징계권의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제재(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제95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징계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문 사생활 비행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노동력 평가나 근로 제공과 관련이 없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징계사유(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
문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채권의 포기는 가능한지? 답 임금채권(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 여부는 임금채권 포기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 및 배경, 의사표시의 방법, 의사표시를 전후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금채권의 포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 입니다. 판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
Q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 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
Q2022년도 최저임금을 계산 할 때 식대가 포함 되나요? A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임금입니다.해당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계산에산입되지 않으나,통화로 지급하는 경우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2019. 1월1일부터는월 지급액 중연도별로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산입됩니다. 또한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연도별로 일부가 최저임금계산에 산입됩니다.이와 같이연도 별로 일정 부분에 한해 산입되는 것을 최저임...
□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문: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해고(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당연퇴직)가 가능한지? 답: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한 동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유효하기 ...
Q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