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문만65세 이후 고용된 상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해고,폐업등 부득이한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
문폭우로 집안이 침수되어 복구를 위한 임금 가불이 가능할까요? 답일반적인 임금 가불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미리 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근로자가가불을 요청했다고 반드시 가불금을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규정(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경제적 어려움 또는 시급한 임금지급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에게 지급기...
문근무시간 외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으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답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을제한(금지)하는 것을 겸직 또는 겸업금지라고 합니다.겸직 또는 겸업금지에관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개별 약정을 하거나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 또는 겸업하는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
문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데 맞나요? 답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2022년8월18일부터모든 사업장에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또한 대통령으로 정하는일정규모 이상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과태료가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문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가족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가족통장으로 입금할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임금 직접불원칙)이 근로기준법 규정으로,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전액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문) 신용불량을 사유로 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유로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해고 할 수 있는지 답) 해고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어려울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신용불량 사유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당해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사업장 여건,당해 근로자의 지위,...
문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답 지난 2021. 5.18.『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도입되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 규...
문 근로자의 날(5월1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답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