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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

뼈 건강에 좋은 약초 7가지

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

뼈 건강에 좋은 약초 7가지 1. 속단* 속단의 효능속단은 간과 신장을 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뼈의 노화를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따라서 간과 신을 보하는 속단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허리나 무릎 등 뼈가 아프고 관절이 아픈 경우에 속단은 요긴하게 사용하는 약초입니다. 타박상이나 피부에 손상을 입었을 때, 부스럼이나 피부염이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로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골절상을 입었을 때 주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속단차 달이는법말린 속단6~12g을 물 700cc에 넣고 반이 되게 달여서 하루에 세번 정도 나누어 마십니다* 주의점맛이 너무 쓰고 따뜻해서 이질이나 화병 있을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2. 홍화씨* 홍화씨의 효능홍화씨는 땅에서 나는 멸치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홍화씨에는 유기백금,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이중 유기백금은 부서진 뼈를 붙여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성분검사 결과 홍화씨에는 중독성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고관절 및 골다공증 예방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홍화씨하면 칼슘과 함께 리놀산 성분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이 성분은 지방성분을 전체적인 신체에 고르게 재분배 시켜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 두뇌발달 및 고혈압 해소에 탁월합니다.* 홍화씨차 끓이는법홍화씨를 20g을 물 1리터넣고 끓이면 은은한 불로 2-3시간 정도 끓여서 하루에 2-3잔정도 먹습니다. 홍화씨는 단단해서 속에 성분이 잘 우려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래 달이고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서 차로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주의점소화가 잘안되는 분은 홍화씨를 볶아서 차로 끓여먹는게 좋습니다. 볶아야지 흡수가 잘되고 소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홍화씨를 믹서기로 갈아서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3. 두충* 두충의효능두충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뇨작용을 하는 배당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압을 강하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진통, 진정 효과를 지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관절 통증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충은 동물실험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정력 감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는 경우 기능을 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충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어 임상적으로 골다공증이나 소아 성장장애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충차 달이는 법두충을 깨끗하게 손질한 후 타지 않게 프라이팬을 볶아줍니다. 물 1ℓ정도에 두충 20g을 넣고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 은근하게 물이 반을 될때까지 달여줍니다. 건더기는 체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잔에 따라 마십니다* 주의점부작용이 없으나 따뜻하여 감염에 의한 발열에는 안먹는게 좋다고 합니다.4. 흰목이버섯* 흰목이버섯효능뇌건강과 내장을 건강하게 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흰목이버섯은 병후의 회복에 좋고 노인성 만성기관지염과 폐성 심장질환 및 기침, 고혈압, 혈변 등의 치료에 좋은 효능을 발휘할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목이버섯은 식이섬유소함량이 매우 높고 비타민D가 풍부하여 여성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흰목이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눈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흰목이버섯차 끓이는법흰목이버섯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20-30g을 물 1리터정도 넣고 달입니다.물이 1/2이 될때까지 끓여서 수시로 마십니다.* 주의점부작용은 없으나 변이 무른 사람은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5. 접골목* 접골목의 효능접골목은 이름 그대로 부러진 뼈를 붙이는 효능이 뛰어나다. 뼈가 부러지거나 베었을 때, 타박상이나 골절로 통증이 심할 때 접골목 30∼40그램을 달여서 마시고, 날것으로 줄기를 짓찧어 아픈 부위에 두껍게 붙이면 통증이 없어지면서 잘 낫는다고 합니다. 자연 약초 가운데서 통증을 멎게 하는 효력이 가장 빠른 것이 접골목이라고 합니다. 접골목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통증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접골목차로 달이는 법접골목을 물에 살짝 씻고 접골목 30그램-60그램을 물 1.8리터 를 넣고 끓입니다. 약한불에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끓입니다. 그 달인물을 하루에 3번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주의점접골목는 설사를 일으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잎과, 열매 꽃 모두 임산부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6. 골담초* 골담초 효능골담초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뼈를 편안하게 책임진다는 뜻이 담겨 있어 신경통과 골절로 쑤시고 아플 때, 타박상이나 삔 데 약초로 사용합니다. 타박상이나 치통에도 좋습니다. 시골노인들이 가을에 뿌리를 캐서 말렸다가 잘게 썰어서 달여 먹었던 민간약초입니다.* 골담초달이는 방법말린 골담초 12-15그램, 물 600cc 정도를 넣고 끓인 뒤 마십니다.* 주의점골담초는 쓰고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기에 신중합니다.7. 칡(갈근)* 칡의 효능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 되이 있는 칡(갈근)은 중년 여성이 즐기면 폐경을 지연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좋다고 합니다. 최근 칡(갈근) 속에서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골다공증치료에 탁월한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지면서 칡(갈근)이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칡차 끓이는 법물1.5리터 넣고 갈근 30그램을 끓이면 30-40분정도 약한불에 끓여서 건더기를 체로 걸려내고 차로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주의점갈근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냉한분들은 위와 장에 영양을 주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문화체육관광부]‘벌크 업’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호남노사일보]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대회를 앞두고 벌크 업을 위해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다.” · 벌크 업(bulk up) → 근육 키우기 식사량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격을 키우는 일 “본 영상보다 쿠키영상이 더 재미있어요!” · 쿠키 영상( 映像) → 부록 영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편 후에 추가로 짧게 나오는 영상. 엔지(NG) 장면이나 후일담 속편 예고 등이 있다 “리커머스가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전략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리커머스(recommerce) → 재거래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 ‘보상 판매’와 ‘교환 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명치료 대신 웰다잉을 선택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웰다잉(well-dying) →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이번 행사에서는 관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매칭도 주선할 예정이다.” · 비즈 매칭(biz matching) → 사업자 연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

[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국민권익위원회 [호남노사일보]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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