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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확산 막아야 한다

영유아-노인층 접종 필요

백일해 확산 막아야 한다

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나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나 했더니 난데없는 백일해 소동이다. 2급 법정전염병인 백일해가 최근 매섭게 확산하고 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할 정도로 격렬한 기침이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이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 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예방 접종으로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 병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 477명으로 지난해 한 해 발생한 환자(292명)보다 1.63배 늘었다. 특히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만 207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5명)에 비해 41배나 많았다.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해도 기록적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 병 환자는 980명으로 당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7월, 8월에도 각각 169명, 15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초기엔 콧물, 결막염, 눈물,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진다. 심한 기침 끝에는 구토가 동반되거나 끈끈한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중기에 접어들면 무호흡, 청색증, 코 출혈, 경막하 출혈, 하안검 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회복기에 이르면 기침 정도와 횟수, 구토가 점점 줄고 이런 증상은 1~2주 정도 계속된다. 성인 백일해는 격렬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폐렴∙축농증∙늑골 골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65세 이상 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 성인이나 유아나 예방접종이 백일해 예방의 최선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인과 기저 질환자는 백일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니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도 자칫 소홀히 관리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확산하기 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권한다.

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재고돼야

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김종성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부장 동물학대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동물학대를 통한 인간의 잔인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날이면 몸서리를 치곤한다. 동물학대는 생명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으로, 이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종국에는 이같은 잔인성이 사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례는 계속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물학대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자체는 이전에 비해 강화됐지만, 형량 선고 수위가 아직 강화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건 중 1965명(46.6%)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5.5%에 불과했는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동물을 타깃으로 삼지만 나중에는 사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은 동물에서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도 하나의 중요한 생명체로 보고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강력범죄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범의 범죄 기록물을 남겨놔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관리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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