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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증

1년 전보다 40% 증가

임금체불 급증

주춘정 호남노사일보 호남취재본부 국장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다. 정상적인 가정경제가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가장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체불사업장이나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니 체불이 줄어들지 기대가 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체불 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노동당국이 마련한 강력한 대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주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더 강화한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가 이처럼 임금체불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1년 전(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산불, 안전한 시기는 없습니다.

봄철산불예방 영광군수 기고

산불, 안전한 시기는 없습니다.

강종만 영광군 군수 어느덧4월이지나고5월에접어들었습니다.5월은「가정의달」로가족단위외부활동이많아지는시기이고,농민들에게는농사준비로분주한시기이며,산불발생률또한높은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산림보호법에따라매년2월1일부터5월15일까지봄철산불조심기간,11월1일부터12월15일까지가을철산불조심기간으로설정하여산불에대비하고있습니다. 과거산불발생현황을보면대부분봄철과가을철에발생하고있으며,특히봄철에집중발생(전체산불의80%)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지구온난화에따른고온·건조,강풍등기상여건의변화로인해불특정기간에도산발적으로산불이발생하고있으며,실제로최근10년산불조심기간이외에전국에서발생한산불은평균153건으로연중산불의긴장을늦출수없게되었습니다. 특히5월은어린이날(5.5.),어버이날(5.8.),부처님오신날(5.15.),5·18민주화운동기념일등가족단위,등산동호회중심의야외활동이증가하고산나물채취객,성묘객등산을찾는사람이많은시기로사소한실수로인해대형산불이발생하는위험한시기입니다. 최근10년전라남도에서는연평균43건의산불이발생하였으며,산불의원인은농사준비로인한농민들의논·밭두렁소각(37%),봄의정취에흠뻑젖어마음이들뜬입산자실수에의한실화(31%),산림혹은산림인접에서피운담뱃불에의한실화(6%)순으로발생하였습니다. 즉,산불은사람으로부터시작했다고유추해볼수있는대목입니다. 이에우리군은주말마다공무원과읍·면이장단이함께불법소각근절을위한기동단속반을운영하고있고관내11개읍·면에산불전문예방진화대42명,산불감시원10명을배치하여취약지순찰을실시하고있으며,산불진화교육을이수한150명의공무원으로구성된「일반공무원진화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산불은빠른진화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예방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군민여러분의생명과재산을산불로부터안전하게지키기위해군민여러분께몇가지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산림인접의논·밭두렁에불을놓거나영농부산물등각종쓰레기불법소각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둘째,입산시라이터등화기물을소지하거나흡연,취사를하지말아야합니다.마지막으로산불을목격했을때는산림당국이나소방서에즉시신고하여야합니다. 애써가꾼산림도산불이나면한순간에잿더미로변합니다.이를다시원상복구하는데는40년에서100년이라는긴세월에걸쳐막대한노력과비용이투자되어야합니다. 군민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협조로조그마한산불하나까지예방해소중한산림자원을후세대에물려줄수있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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