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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재고돼야

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김종성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부장 동물학대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동물학대를 통한 인간의 잔인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날이면 몸서리를 치곤한다. 동물학대는 생명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으로, 이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종국에는 이같은 잔인성이 사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례는 계속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물학대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자체는 이전에 비해 강화됐지만, 형량 선고 수위가 아직 강화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건 중 1965명(46.6%)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5.5%에 불과했는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동물을 타깃으로 삼지만 나중에는 사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은 동물에서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도 하나의 중요한 생명체로 보고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강력범죄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범의 범죄 기록물을 남겨놔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관리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 급증

1년 전보다 40% 증가

임금체불 급증

주춘정 호남노사일보 호남취재본부 국장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다. 정상적인 가정경제가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가장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체불사업장이나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니 체불이 줄어들지 기대가 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체불 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노동당국이 마련한 강력한 대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주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더 강화한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가 이처럼 임금체불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1년 전(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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