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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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1.14~1.20), 목숨 빼앗긴 노동자 4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14~1.20), 노동자 4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1명, 목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물체에 맞음 2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인천, 울산), 광역도 1명(경남)이다. 4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각각 30대와 60대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월 14일(일), 15:1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느 화물터미널 내 부두에서 노동자(로프 해체 작업자)가 선박 출항을 위해 고정했던 선박 홋줄을 화물차로 해체하던 중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다. 1월 15일(월),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어느 배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관에 대한 수압테스트 후 피그볼로 관 안을 청소하다가 끼인 피그볼이 빠져나오면서 충격한 맹판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맹판(Blind)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이고,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불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맹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2016). 관 내부를 세척하는 피깅 공법은 관 내부에 구형 또는 탄환형으로 생긴 피그(pig)를 삽입하고 고압수로 전진시켜 피그의 마찰력으로 관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이고, 피그(Pig)는 스케일 제거를 위해 관 내부에 삽입한 물질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돼지 울음과 비슷하여 붙여진 용어다(www.pacco.co.kr). 1월 16일(화), 15:30경 인천광역시 서구 어느 고철 재활용 업체에서 30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1명이 고철을 담은 톤백(대형 자루)을 집게 차의 집게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월 18일(목), 01:20경 경남 거제시 어느 조선소에서 61세 하청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려고 선박 내부 계단을 이동하던 중 아래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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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불법 대부광고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의 문구로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포착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불법사금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수시검사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광고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첩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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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사 '번호판 장사' 안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화물 운송사의 이른바 ’번호판 장사‘가 사라질지 기대가 크다. 정부가 운송사가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제 계약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입제는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 존재해왔다.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지입료를 운송사에 지불하면서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지입제 개혁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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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용접공 백내장,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안과 질환이다(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6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20여 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55세인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고 2021년 6월 두 차례 수술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진술하길, 1989년도 군 제대 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4~5년 동안 □사업장에서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벽돌의 형틀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후 △사업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주로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작업과 용접기술을 배워가는 과정 등을 수행하였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고용보험 기록은 없으나,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단기간(1일~2개월)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했다. 노동자의 직업생애에서 주된 업무인 제관작업은 2000년부터 상병이 발생한 2021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제관(製管)은 철판을 자르거나 구부려서 관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이다. 노동자는 약 20년 이상 제관업무에 따른 임시용접과 사상작업을 하였다. 노동자는 상병 발생 당시 물류 이송과 택배설비 시스템을 제작하는 ◇사업장에서 제관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상병을 진단받기 전 약 1년간 지속하여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 의원에 내원하여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이에 다른 안과 의원에서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안의 수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과거 안구의 외상력은 없었으나 작업 후 종종 눈부심, 눈 시림 등과 같은 광각막염(光角膜炎) 증상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안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흡연은 하지 않았다. 음주는 주 2회, 소주 1병 정도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15년간 약물을 복용하였다. 당뇨는 없었다. 노동자는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과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25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10.25.~10.27.)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5세의 나이로 2021년 1월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약 20년간 제관업무에 따른 임시용접,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보안면(保眼面·눈을 포함한 안면을 차폐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구) 없이 용접하였고, 보안면 사용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아크광에 노출되어 광각막염 증상이 나타났다. 셋째, 보안면 등 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용접공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백내장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중파 자외선에 대한 노출량과 수정체 피질 혼탁 간에 ‘용량-반응 관계’(用量反應關係·dose-response relationship)가 보고됐다. ‘ 용량-반응 관계’의 별칭은 ‘노출-반응 관계’(露出反應關係·exposure-response relationship)다. 이는 수정체 피질 혼탁이 중파 자외선에 대한 노출의 누적에 따른 손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용접공의 백내장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노동자가 2021년 1월 백내장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9개월이, 2021년 11월 25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1년 11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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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여성 동박(銅箔) 공장 노동자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악성흑색종은 멜라닌세포의 악성종양이고, 멜라닌세포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반세포(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악성 형질변환이다(국가암정보센터). 동박(copper foil)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 이하의 얇은 구리 박막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5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약 14년 9개월간 2차 전지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장 공장 내에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67세인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9개월간 □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황산구리 용액을 만드는 동박 용해공정에서 작업장 청소업무와 폐박 해체 작업장에서 불량 난 폐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 청소는 동박 용해 공장동 지하, 1층, 2층의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였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바닥을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로 청소하는 업무이며, 노동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노동자 진술 상, 노동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하루 2시간은 3개 공장 용해공정의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4시간은 다른 3개 공장 용해공정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때 화학물질(황산 등)에 노출됐고, 신발에 물이 자주 들어와 발이 젖은 상태이거나 너무 더울 때는 땀이 많아서 발이 젖은 상태였다. 동료 노동자의 진술 상, 청소작업 시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공장을 3일에 한 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였으며,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22년 4월 초 안전화를 바꿔 새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피부과의원과 A종합병원에 내원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22년 4월부터 노동자의 우측 엄지발가락 피부 증상이, 2022년 7월 22일 피부과의원에서 발가락의 연조직염에 대한 진찰받은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MRI상 악성흑색종 소견이 보여 2022년 7월 27일 A종합병원에서 B대학병원으로 의뢰됐다. 악성흑색종에 대해 2022년 9월 8일 우측 엄지발가락 중족골 절단술과 서혜부(샅굴 부위) 림프절 생검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1.8×0.5×0.5cm의 악성흑색종이 확인됐으나 주변 림프절이나 뼈조직에 대한 침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소견상 주변 장기로의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시 림프절 조영술 결과 종양과 서혜부 림프절과 림프액의 흐름이 확인되어, 재발 위험이 높아 악성흑색종 3기 진단하에 발가락 절단수술 후 현재 보조 면역항암치료 중이다. B대학병원 진단서에서 말단 흑색종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는 흡연력과 음주력은 부인하였고, 흑색종이나 다른 암의 가족력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자는 재해 발생 전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며, 갑상선 혹으로 외과에서 추적검사 중이다. 2016년 10월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한 급여내역이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자는 면담에서 고혈압을 제외하고 질병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는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10.20.)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22년 4월 초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B대학병원에 가서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업무 중 안전화와 고무장화를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족부에 반복적인 마찰을 받았다. 셋째, 악성흑색종의 직업적, 환경적 유해인자는 태양광, 인공 자외선 노출,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다. 노동자가 진단받은 말단 흑자 흑색종은 다른 피부 악성흑색종과 달리 자외선 노출보다 외상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노동자가 2022년 7월 27일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이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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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남성 화학공장 노동자 간경변과 간신증후군,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간경변은 간염 바이러스나 술 등으로 인한 간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간 표면이 우둘투둘해지고 딱딱하게 변하는 증상이다(서울성모병원, 건강정보). 간신증후군은 신장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나 간경변증이나 급성 간부전 등과 같은 간의 문제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3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인 198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2년간 PVC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56세인 2019년 6월 26일 오전에 목숨을 빼앗겼다. 선행사인은 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 신부전,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이었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8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장의 PVC 생산 공정에서 약 32년 2개월간 근무하였다. 노동자가 근무한 곳은 조정실, 반응(중합) 공정, 건조 공정이었다. 입사 24년 차인 2010년 10월 노동자는 근무하던 공정이 폐쇄되어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다. 해당 공정은 노동자의 상병이 드러나기 직전인 2019년 4월 폐쇄됐다. 동료가 진술하길, 노동자는 과거에도 다른 공정으로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노동자의 유족이 진술하길, 노동자는 □사업장의 공정 폐쇄와 그로 인한 임금 삭감과 배치전환으로 인해 후배들에게 업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휴가 기간인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경까지 약 6일간 하루에 소주 2병가량을 마셨다 2019년 6월 23일부터는 ‘음식물을 넘기기 힘들다’면서 술은 물론이고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하였다. 출근 예정일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노동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노랗게 된 상태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에게 ‘목이 아프고 힘이 없다, 병원에 가자’고 하여 A종합병원에 갔는데,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의식을 잃었고 기관삽관(intubation)을 하였다. B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 질병 진단명은 간경변과 간신증후군이다.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째인 2019년 6월 26일 오전에 목숨을 빼앗겼다.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과 동료 노동자 진술 상, 노동자는 2008년 간농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노동자는 2009년 9월부터 위궤양으로 3회 진찰받았다. C종합병원 수진 기록상, 노동자는 2010년과 2011년에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과 담즙정체를 동반한 독성간질환 등으로 진찰받았다. 2015년 건강진단에서 γGTP(감마 지티피·알코올로 인한 간 장애의 지표)는 147mg/dl(참고치 63mg/dl 이하)이었다. mg/dl는 밀리그램 매 데시리터다. 2018년 건강진단 문진상, 노동자는 현재 흡연자로 25년간 하루 15개비를 흡연하였고, 1주일에 2~3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을 보였다. 노동자 유족은 노동자가 약 32년간 PVC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염화비닐에 지속하여 노출돼 상병이 발생하였고, 2019년 4월 작업 공정 폐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9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9.18.~9.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6세가 되던 2019년 6월 26일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질병 진단명은 간경변과 간신증후군이다. 선행사인은 간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급성신부전,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이다. 셋째, 노동자는 1987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PVC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넷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된 유해 요인으로 알려진 요인은 염화비닐(VCM)과 음주 등이다. 노동자는 작업 중 높은 수준의 염화비닐에 노출됐고, 염화비닐과 음주는 상승효과를 유발하여 간경변과 간신증후군의 위험을 높였다고 추정된다. 노동자가 2019년 6월 26일 목숨을 빼앗긴지 약 4년 3개월이 떠나간 2023년 9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11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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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 안 된다주춘정 호남취재본부 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그저 돈 벌어서 귀국해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흔히 말해 우리가 기피하는 3D종에 취업해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덤벼든 일꾼들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나 농촌의 경우 이들의 일손이 없을 경우 제대로 가동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비일비재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인권이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관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관련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 해남군·전라남도·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그 대상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은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와 함께 이달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계약서에는 월평균 200만1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다수의 계절 근로자가 휴무 없이 일평균 12시간 일하고도 월평균 75만∼95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어 브로커가 3개월간 75만원씩을 자동 이체하고 고용주가 숙식비로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의 여권과 통장을 압수해 ATM 카드로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의 신분증 압수를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브로커와 고용주는 계절 근로자를 돈 뽑아 쓰는 ATM 기계 취급했고 인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신매매 피해를 보는 계절 근로자를 구제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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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산발성 루게릭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병은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는가? ‘한겨레:온’에 직업병 사례를 살펴본 글을 2021년 7월 31일부터 실었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루게릭병 사례는 5건이다. 그중 4건이 자동차 공장 노동자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루게릭병의 업무 관련성 과학적 근거는 대동소이하다. 나머지 1건은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사업장 노동자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9년생 남성이다. 치료받다가 2023년 1월 11일에 합병증으로 54세에 목숨을 빼앗겼다. 노동자는 21세인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2020년 2월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1세인 2020년 2월 27일 A대학병원에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90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을 확진 받은 2020년 2월 27일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엔진부 조립반에서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 업무를 약 15년 7개월간 수행하였다. 이후 공정 이전을 통하여 엔진테스트 룸을 제외한 엔진조립, 지게차 운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0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2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특근을 하였다. 개선특근 때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9월부터 양쪽 종아리가 뭉치는 증상이, 2019년 11월 평지를 걸을 때 우측 발이 무겁고 끌리는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2019년 12월부터는 보행 시 우측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도 나타났다. 2020년 1월부터는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하고 종아리가 뭉치는 증상이 지속하기에 B종합병원에서 경추, 요천골(lumbosacral) 등에 대한 MRI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없었다. 노동자는 2020년 2월 증상이 지속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A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후 51세인 2020년 2월 27일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증상을 치료하며 질병의 호전을 기대하던 중 2023년 1월 11일에 호흡기합병증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노동자와 유족은 진술하길, 노동자는 2000년 이후 금연하였다. 금연 전의 흡연 기간·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와 동료가 진술하길, 노동자는 음주하지 않았다. C대학병원 2020년 초진 의무기록 상, 노동자는 2002년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1월 B종합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진단받았다. 2019년 D대학병원 의무기록 상, 전립선비대증으로 약을 먹어 왔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9년 5월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처음 진료받았고, 2019년 9월 D대학병원에서 그 증세와 관련해 약을 처방받았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었다. 유족의 진술 상 노동자가 신청한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노동자는 엔진부에 근무할 당시 방청유, 휘발유, 부동액, 타이어 가루, 디젤 매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8.11)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2023년 1월 11일에 합병증으로 54세에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는 만 51세가 되던 2020년 2월에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사업장에 1990년 8월 입사하여 상병을 확진 받은 2020년 2월까지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은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有機燐系) 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다. 노동자는 엔진부에서 약 29년 7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사 직후부터 약 15년 7개월 동안 엔진착화 테스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과 도장 작업 시 용접 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한 디젤배기가스에 각각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노동자가 2020년 2월 27일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은 지 약 3년 6개월이, 2021년 4월 21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4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노동자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23년 1월 11일에 합병증으로 목숨을 빼앗겼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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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남성 자동차 공장 노동자 산발성 루게릭병,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루게릭병(Lou Gehrig disease)으로 많이 알려진 근위축측삭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에 ‘운동신경원 질환’이다.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수년 내에 목숨을 빼앗아 가는 만성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6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2세인 1988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4월까지 약 27년 5개월 동안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0세인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에서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88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2016년 4월까지 약 27년 5개월 동안 품질팀과 엔진부에서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 출하(지게차)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품질팀에서 엔진검사 업무를 약 2년 3개월간, 엔진부 조립반에서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조립, 엔진출하 업무를 약 15년 1개월간 각각 수행하였다. 이후 공정 이전을 통하여 엔진 테스트 룸을 제외한 엔진조립, 지게차 운전, 설비관리 등의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에는 주 6일 근무로 1일 10시간씩(정규 8시간, 잔업 2시간) 근무하였고, 월 2회 정도 일요일에 8시간씩 현장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특근을 하였다. 특근 때 전기용접, 산소절단, 페인트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다. 2009년부터는 주 5일 근무, 1일 10시간씩 주야 교대근무와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고, 2013년부터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하며, 월 2~3회 생산특근을 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5년 초부터 우측 어깨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은 호전됐으나 5~6개월간 우측 팔의 근 위약감이 서서히 진행됐다. 상기 증상으로 2015년 6월 A대학병원에서 행한 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위팔 신경총병증 소견이 확인됐다. 신경총병증은 신경얼기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말초신경의 장애다(서울대병원, 의학정보). 노동자는 2015년 8월에는 우측 상완이두근 근섬유다발 수축 증상을 호소하였다. 2015년 11월부터 좌측 위팔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양측 위팔 떨림과 위약감이 악화하였다. 2015년 12월부터는 양측 다리 무릎 내측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2016년 4월 11일 A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후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50세인 2020년 4월 호흡곤란과 삼킴 곤란으로 기관절개술과 경피적 위루술(입으로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경우 배의 피부를 통하여 위나 소장에 직접 관을 삽입)을 각각 받고 추적관찰 중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진술하길, 노동자는 2014년 이후 금연하였다. 금연 전 흡연 기간·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발병 전 주 1회 빈도로 소주 1~2병을 마셨으나 발병 후 금주하였다. 의무 기록상 흡연력과 음주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는 2011년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병원 의무기록 상 요관 결석으로 치료받았다. 그 외에 질병력은 없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진술 상 노동자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었다. 노동자는 엔진부에 근무할 당시 방청유, 휘발유, 부동액, 타이어 가루, 디젤 매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인정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8.11)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0세가 되던 2016년 4월 11일에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사업장에 1988년 11월 입사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2016년 4월까지 품질팀과 엔진부에서 엔진검사, 엔진조립, 엔진착화 테스트, 엔진출하(지게차)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은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有機燐系) 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다. 노동자는 엔진부에서 약 25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15년 1개월 동안 엔진 착화 테스트 작업을 하며 휘발유에 포함된 납, 벤젠 등에 노출됐고, 공정개선에 따른 용접과 도장 작업 시 용접 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노출됐고, 상시 대기 중이던 물류차량에서 발생한 디젤배기가스에 지속하여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노동자가 2016년 4월 11일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은 지 약 7년 4개월이, 2021년 4월 21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4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2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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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된 지역가입자 건보료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직장생활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보험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상당수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매달 약 2만4000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94.3%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로 보험료과 부과되는 정률제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실거주용 주택과 생계용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돼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 건보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건보료율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한 만큼 올해 건보재정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건보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건보재정의 악화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도탄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