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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불법 대부광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기사입력 2024.0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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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의 문구로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포착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불법사금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수시검사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광고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첩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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