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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된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 전면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4.0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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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직장생활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소득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보험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 상당수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전면 폐지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매달 약 2만4000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94.3%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로 보험료과 부과되는 정률제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실거주용 주택과 생계용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돼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 건보료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건보료율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한 만큼 올해 건보재정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건보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낭비의 주범인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건보재정의 악화는 우리 국민의 미래를 도탄에 빠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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