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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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재유예해선 안된다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대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행된 지 불과 10일도 안 된 법안의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엿새째인 1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반겼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격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민주당에 제안하는 등 유예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거론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단체 떼쓰기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법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같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작금의 여야 협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유예 추진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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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남성 탄광 노동자 요로 상피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신우(腎盂)는 상부요로에 속하고, 신우암은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요로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요로상피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국가암정보센터).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3년생 남성이다. 1983년부터 약 1991년까지 약 8년 동안 탄광에서 단순 종사원과 선산부로서 채탄작업을 하였다. 2019년 11월 13일 조직검사에서 이행 상피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탄광사업소에서 총 8년 1개월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 측에 따르면, 30세인 1983년부터 석탄이 매장된 곳까지 굴을 파는 작업과 탄을 캐내는 작업을 선산부에서 수행하고, 근무형태는 3조 3교대 8시간이고, 갱내에서 작업장(막장)까지 이동시간은 작업 전·후로 약 1.5~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갱내에서 작업시간은 6시간이고, 채탄부에서 착암기, 콜픽(coal pick), 개인장비(망치, 도끼, 톱 등)를 사용하였다. 콜픽은 석탄의 채굴에서 탄층을 무너뜨리거나 큰 덩어리를 작게 쪼갤 때 사용하는 수동식 소형기계다(네이버 지식백과). 막장에서 갱내 채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고 동발(지주)을 세우고, 캐낸 석탄을 막장운반 즉, 슈트(shoot·막장에서 채굴된 석탄을 옮기는 철판 통로) 혹은 체인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밀어 넣는 작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탄광사업소 폐광 이후인 1992년부터 상병이 발생한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거푸집 제작과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박리제 도포 작업은 별도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8년 12월 31일 육안적 혈뇨가 두 차례 나타나서 로컬의원에 내원하여 약물 복용 후 좋아졌다. 당시 콩팥과 방광 초음파검사와 소변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9년 10월 14일 1주일 동안 지속한 육안적 혈뇨를 주 호소 증상으로 A종합병원에 가서 육안적 혈뇨로 진료받았다. CT 결과 좌측 신우의 이행세포암이 의심되어 2019년 11월 6일 좌측 복강경 신요관전적출술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13일 보고된 수술 검체 조직검사에서 이행세포암 중 하나인 저분화도 유두양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되었다. 다른 장기나 림프절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후 현재까지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건강검진 결과와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대조하였을 때, 20살 때부터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45년간 흡연하였다. 진단 전까지 매일 소주 1병~2병 정도를 마셨다. 2015년 12월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꾸준히 약물 복용 중이다. 암과 관련되어 진단받은 가족 구성원은 없었다. 탄광과 건축 현장의 동료 노동자 중 비슷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례는 없다.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2019년까지 29년 동안 하루에 1갑을 피웠고, 술은 2019년까지 1주에 2회 맥주 두 병을 마셨다. 노동자는 약 11년간(신청인의 주장) □탄광사업소 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전리방사선,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의 노출평가와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해당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6세가 되던 2019년에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30세인 1983년에 □탄광사업소에 입사하여 총 8년 1개월간 갱내 채탄작업을,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간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다. 셋째, 요로 상피세포암과 관련한 발암물질로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흡연, X-선, 감마선 등은 그 근거가 충분하고, 디젤엔진배출물질(Diesel Engine Exhaust) 등은 그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각각 알려졌다. 디젤엔진에서 연료가 분사될 때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불완전 연소한 연료,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고, 국내 운수업, 광업(채광), 건설업 등에서 디젤엔진배출물에 노출된 노동자는 약 4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디젤엔진배출물 노출실태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 연구, 2020). 넷째, 2000년 초반의 국외에서 수행한 측정 결과를 참고하면, 석탄 광산의 지하에서 호흡성 원소탄소(디젤엔진배출물에 대한 노출평가 대리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은 산술평균 기준 62~241㎍/㎥ 수준으로 추정된다. 노동자가 겪은 8년 1개월 동안의 누적 노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암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만한 누적 노출 수준 396㎍/㎥-years를 초과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디젤엔진배출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보인다. 노동자가 2019년 11월 요로상피종양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이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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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병원 간호사 신생아 무뇌이랑증,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태아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참으로 태아, 영유아, 그 부모와 가족에게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 차마 천지신명의 가호를 빈다는 말씀도 나오지 않는다. 가슴이 몹시 아리다. ‘태아산재법’, 들어보셨는가요. 소위 태아산재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공포: 2022. 1. 11)를 말한다.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장례비 산정기준) 등으로 이뤄졌다.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신설: 2022. 12. 30)에 명시됐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문자대로 풀면, 무뇌이랑증(Agyria of brain)은 뇌의 표면에 이랑이 없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뇌의 표면은 고랑과 이랑의 복잡한 연속체로 형성되는데, 이랑은 뇌회(腦回·뇌이랑·대뇌의 표면에서 밭의 이랑이나 둑처럼 솟은 부분)로, 고랑은 뇌구(腦溝·뇌고랑)로 각각 불린다. 뇌이랑 결손을 가진 아이는 정상적인 뇌이랑이 없거나 오직 일부만 형성돼 뇌의 표면이 편편하게 만들어진다. 임상에서 무뇌이랑증은 뇌이랑 결손의 한 유형이고 대체로 뇌이랑 결손의 특징을 나타낸다(질병관리청, 희귀질환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79년생 여성이다. 34세인 2013년 3월 복직하고 나서 얼마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중에 그해 9월 병원 폐업 시까지 약 6개월간 약품을 혼합하여 투석액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3년 12월 12일 태어난 둘째 아이는 신생아 때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대학 졸업 후 23세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년 10개월간 일반 병동 간호 업무를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로, 2005년부터 신장실 투석환자 간호업무를 주간 교대 근무로 각각 수행하였다. 28세인 2007년에 □병원에 입사하여 2007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6년간 간호사로 인공신장실 투석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하였다. 노동자에 따르면, 33세인 2012년 5월에 출산한 첫째 아이(남아)는 건강하였고, 병원 환경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2013년 3월 복직과 함께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다. 같은 해 3월 중순부터 예산 제약으로 기성품 투석액 대신에 약품을 혼합하여 투석액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노동자는 투석액을 만드는 업무를 전담했다. 혼합할 때마다 초산 냄새가 너무 심해 괴로웠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임신 중에 약품 혼합 업무를 2013년 9월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약 6개월간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만 34세인 2013년 12월 12일에 만삭(38주 제왕절개)으로 둘째 아이(여아)를 출산하였다. 신생아는 12월 20일과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행한 뇌 초음파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다. 2014년 7월에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B대학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다. 2015년에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2016년 5월 25일에 C대학병원 유전의학과에서 염색체이상을 진단받았다. 부모의 유전자는 유전자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2017년에 D종합병원에서 사지마비를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1남 2녀 중 첫째로 선천성 기형 가족력은 없고, 특이 질병력이나 약물 복용력은 없다. 임신 전에 엽산을 복용하였고, 계획 임신으로 둘째 아이를 가졌고, 임신 중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비흡연자다. ]노동자는 임신 중 신장 투석액 혼합 업무 시 초산의 독한 냄새로 괴로웠던 기억이 선명하고 이에 따라 둘째 아이의 기형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17.~11.20.)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 신생아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34세인 2013년 12월 12일에 둘째 아이(여아)를 출산하였다. 둘째, 노동자의 둘째 아이는 같은 해 12월 20일과 24일에 A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았다. 셋째, 노동자는 2007년에 □병원에 입사하여 2012년 첫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2013년 3월 복직하였다. 복직하고 얼마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약 6개월간 투석액 혼합 업무를 전담하였다. 넷째, 선행 문헌에서 나오길,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다양한 이유로 인한 저산소증 등과 선천성 기형 간의 연관성은 유의적이다. 다섯째, 노동자에 따르면, 하루에 10~15분 정도로 고농도의 초산에 노출됐고 이에 따라 숨쉬기가 힘들었다.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하여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들을 보았을 때, 노동자는 업무 당시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과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저산소증은 뇌와 관련한 기형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이다. 노동자는 임신 1분기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임신 1분기는 특히 뇌의 기형발생에 취약한 시기다. 임신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눌 때, 임신 1분기는 임신 13주 말까지다. 노동자의 둘째 아이 신생아가 2013년 12월 무뇌이랑증을 진단받은 이후 약 10년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노동자와 그 둘째 아이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2월 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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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남성 제철소 노동자 비호지킨림프종과 신장암,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은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호지킨림프종을 제외한 악성 종양이다(국가암정보센터). 신장암은 신장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85% 이상)을 차지하는 신세포암을 말한다(서울성모병원, 건강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0년생 남성이다. 2004년부터 약 15년간 건설현장과 □제철소 등에서 배관공 조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59세인 2019년 9월 2일 비호지킨림프종을, 같은 해 12월 17일 신장암을 각각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2004년부터 질환 발병 시까지 약 15년 동안 일반건설 현장과 □제철소 등에서 배관공 조공으로 근무하였다. 노동자는 □제철소에서 약 9년 3개월간 대정비 기간에 플랜트 배관공 조공으로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배관공의 주된 작업은 배관 서포트 제작 설치를 위한 아크 용접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판과 사상 작업,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 배관 및 제작 설치 이후 배관 페인트 도색 작업 등이다. 그 외 기간은 2004년~2005년 건물 신축공사를 제외하고 2007년부터 대부분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 등에서 기존 배관 증설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가 말한 바를 보면, 플랜트 배관 작업은 배관공, 용접공, 조공의 3인 1조로 이뤄지는데, 노동자는 조공으로 배관공과 용접공 업무 모두를 도와주었으며 용접업무도 수행하였다. □제철소의 화성공장, 코크스공장, 소결공장, 제강공장 등은 타 공장보다 열악하고 각종 먼지 비산이 매우 심하였다. 각종 유해물질에 항상 노출됐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8월 목뒤에 덩어리가 만져져 로컬의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이에 A대학병원에 가서 59세가 되던 2019년 9월 2일 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고 같은 달에 시행한 CT에서 왼쪽 신장에 덩어리가 발견됐다. 2019년 12월 17일 부분콩팥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수술 검체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 신세포암으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양쪽 눈 조직검사에서 림프종이 발견되어 B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현재는 A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노동자의 어머니는 간암, 누나 두 명은 각각 갑상선암과 대장암 등의 가족력이 보였다.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대상 유해인자는 2015년에 1,3-부타디엔,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크실렌,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으로 모두 A판정을 받았다. 2017년에는 니켈, 망간, 산화철 분진, 알루미늄, 용접 흄과 자외선 등으로 모두 A판정을 받았다. 건강관리 구분에서 A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노동자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2016, p.5.).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2019년까지 29년 동안 하루에 1갑을 피웠고, 술은 2019년까지 1주에 2회 맥주 두 병을 마셨다. 노동자는 노후 관 교체, 배관 페인트 도색작업, 용접 보조, 시너 사용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0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1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3.11.27.~11.29.)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59세가 되던 2019년 9월 2일 비호지킨림프종을, 2019년 12월 17일 신장암을 각각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4년 10월부터 발병 시까지 약 15년 동안 일반건설 현장과 □제철소에서 배관공 조공으로 근무하였다. 특히 □제철소의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는 대정비 기간에 약 9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 비호지킨 림프종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이다. 벤젠과 비호지킨림프종 간의 연관성은 보고되어 왔다. 노동자의 상병 신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은 용접 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카드뮴 등이다. 용접 흄과 신장암 간의 연관성은 보고되어 왔다. 넷째, 노동자는 배관공 조공으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대 측정값은 2005년 0.546ppm, 2007년 0.508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5ppm)을 초과하였다. 기존 배관 증설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너(thinner)를 계속 사용하였기에 미량의 벤젠에 노출됐다고 보인다. 또한, 노동자는 약 15년간 용접 흄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 노동자가 2019년 12월 신장암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이, 2021년 10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1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1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31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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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최종훈 광주북부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팀장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대응자세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곤 한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적극행정을 도외시했다느니,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느니 등등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곤 하는 것이 일상이다. 공무원들로서도 할 말은 많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속된 말로 독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최근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26만t)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천900억원)을 1년 재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은 적극행정과 동의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임할 때 행정의 효율화와 성과의 극대화는 자연스럽게 동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임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정을 내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공직사회가 건강한 토양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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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1.14~1.20), 목숨 빼앗긴 노동자 4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4.1.14~1.20), 노동자 4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명이 줄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후 3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1명, 목 1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1명, 물체에 맞음 2명, 기타 1명(익사)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부산, 인천, 울산), 광역도 1명(경남)이다. 4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는 각각 30대와 60대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월 14일(일), 15:1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느 화물터미널 내 부두에서 노동자(로프 해체 작업자)가 선박 출항을 위해 고정했던 선박 홋줄을 화물차로 해체하던 중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져 목숨을 빼앗겼다. 다른 노동자는 부상을 당했다. 1월 15일(월),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어느 배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관에 대한 수압테스트 후 피그볼로 관 안을 청소하다가 끼인 피그볼이 빠져나오면서 충격한 맹판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맹판(Blind)은 유체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배관요소로서 플랜지 사이, 밸브 또는 화학설비 등의 플랜지 말단에 설치하는 금속판이고, 일반적으로 ‘패들 블라인드’(Paddle blind)라 불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맹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 2016). 관 내부를 세척하는 피깅 공법은 관 내부에 구형 또는 탄환형으로 생긴 피그(pig)를 삽입하고 고압수로 전진시켜 피그의 마찰력으로 관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이고, 피그(Pig)는 스케일 제거를 위해 관 내부에 삽입한 물질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돼지 울음과 비슷하여 붙여진 용어다(www.pacco.co.kr). 1월 16일(화), 15:30경 인천광역시 서구 어느 고철 재활용 업체에서 30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1명이 고철을 담은 톤백(대형 자루)을 집게 차의 집게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월 18일(목), 01:20경 경남 거제시 어느 조선소에서 61세 하청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려고 선박 내부 계단을 이동하던 중 아래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7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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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불법 대부광고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의 문구로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포착되고 있다.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서민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불법사금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수시검사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광고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첩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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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사 '번호판 장사' 안된다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화물 운송사의 이른바 ’번호판 장사‘가 사라질지 기대가 크다. 정부가 운송사가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제 계약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입제는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 존재해왔다.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지입료를 운송사에 지불하면서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지입제 개혁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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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용접공 백내장,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안과 질환이다(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6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20여 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55세인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고 2021년 6월 두 차례 수술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진술하길, 1989년도 군 제대 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4~5년 동안 □사업장에서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벽돌의 형틀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후 △사업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 동안 일용직으로 주로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작업과 용접기술을 배워가는 과정 등을 수행하였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는 고용보험 기록은 없으나,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단기간(1일~2개월)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했다. 노동자의 직업생애에서 주된 업무인 제관작업은 2000년부터 상병이 발생한 2021년 6월까지 수행하였다. 제관(製管)은 철판을 자르거나 구부려서 관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이다. 노동자는 약 20년 이상 제관업무에 따른 임시용접과 사상작업을 하였다. 노동자는 상병 발생 당시 물류 이송과 택배설비 시스템을 제작하는 ◇사업장에서 제관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상병을 진단받기 전 약 1년간 지속하여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 의원에 내원하여 2021년 6월 7일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이에 다른 안과 의원에서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안의 수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과거 안구의 외상력은 없었으나 작업 후 종종 눈부심, 눈 시림 등과 같은 광각막염(光角膜炎) 증상이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안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흡연은 하지 않았다. 음주는 주 2회, 소주 1병 정도였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15년간 약물을 복용하였다. 당뇨는 없었다. 노동자는 20여 년간 시행한 용접 작업 중 용접광과 용접 흄 등에 장시간 노출되어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인정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1월 25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조사 의뢰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3.10.25.~10.27.)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5세의 나이로 2021년 1월 양안의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약 20년간 제관업무에 따른 임시용접,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보안면(保眼面·눈을 포함한 안면을 차폐하는 데 사용하는 보호구) 없이 용접하였고, 보안면 사용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아크광에 노출되어 광각막염 증상이 나타났다. 셋째, 보안면 등 눈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용접공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백내장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연평균 중파 자외선에 대한 노출량과 수정체 피질 혼탁 간에 ‘용량-반응 관계’(用量反應關係·dose-response relationship)가 보고됐다. ‘ 용량-반응 관계’의 별칭은 ‘노출-반응 관계’(露出反應關係·exposure-response relationship)다. 이는 수정체 피질 혼탁이 중파 자외선에 대한 노출의 누적에 따른 손상임을 시사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용접공의 백내장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노동자가 2021년 1월 백내장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9개월이, 2021년 11월 25일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1년 11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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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여성 동박(銅箔) 공장 노동자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악성흑색종은 멜라닌세포의 악성종양이고, 멜라닌세포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반세포(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악성 형질변환이다(국가암정보센터). 동박(copper foil)은 황산구리 용액을 전기 분해해 만드는 두께 10㎛ 이하의 얇은 구리 박막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5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약 14년 9개월간 2차 전지의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장 공장 내에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67세인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물리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9개월간 □사업장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황산구리 용액을 만드는 동박 용해공정에서 작업장 청소업무와 폐박 해체 작업장에서 불량 난 폐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 청소는 동박 용해 공장동 지하, 1층, 2층의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였다. 사업장 측에 의하면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바닥을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로 청소하는 업무이며, 노동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노동자 진술 상, 노동자는 □사업장 소속으로 하루 2시간은 3개 공장 용해공정의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4시간은 다른 3개 공장 용해공정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때 화학물질(황산 등)에 노출됐고, 신발에 물이 자주 들어와 발이 젖은 상태이거나 너무 더울 때는 땀이 많아서 발이 젖은 상태였다. 동료 노동자의 진술 상, 청소작업 시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공장을 3일에 한 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였으며,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22년 4월 초 안전화를 바꿔 새 안전화를 신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피부과의원과 A종합병원에 내원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22년 4월부터 노동자의 우측 엄지발가락 피부 증상이, 2022년 7월 22일 피부과의원에서 발가락의 연조직염에 대한 진찰받은 내역이 각각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촬영한 MRI상 악성흑색종 소견이 보여 2022년 7월 27일 A종합병원에서 B대학병원으로 의뢰됐다. 악성흑색종에 대해 2022년 9월 8일 우측 엄지발가락 중족골 절단술과 서혜부(샅굴 부위) 림프절 생검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1.8×0.5×0.5cm의 악성흑색종이 확인됐으나 주변 림프절이나 뼈조직에 대한 침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 소견상 주변 장기로의 전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시 림프절 조영술 결과 종양과 서혜부 림프절과 림프액의 흐름이 확인되어, 재발 위험이 높아 악성흑색종 3기 진단하에 발가락 절단수술 후 현재 보조 면역항암치료 중이다. B대학병원 진단서에서 말단 흑색종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는 흡연력과 음주력은 부인하였고, 흑색종이나 다른 암의 가족력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노동자는 재해 발생 전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며, 갑상선 혹으로 외과에서 추적검사 중이다. 2016년 10월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한 급여내역이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자는 면담에서 고혈압을 제외하고 질병력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는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3년 10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3.10.20.)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2022년 4월 초 우측 엄지발가락 바깥 부위에 반복적인 마찰로 상처가 생겨 B대학병원에 가서 2022년 7월 27일 우측 족부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는 업무 중 안전화와 고무장화를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족부에 반복적인 마찰을 받았다. 셋째, 악성흑색종의 직업적, 환경적 유해인자는 태양광, 인공 자외선 노출,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다. 노동자가 진단받은 말단 흑자 흑색종은 다른 피부 악성흑색종과 달리 자외선 노출보다 외상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노동자가 2022년 7월 27일 악성흑색종을 진단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이 떠나간 2023년 10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는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1월 24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