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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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일자리 어쩌나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 본부장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지쳐 아예 도전 마저 멈춘채 방에 틀어 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은둔형 청년까지 양산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청년들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숨통을 트여줘야 할 대기업 대부분도 정규모집을 지양하고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때 맞춰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고물가와 내수 불황, 세계 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다. 적성과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는 광주지역 청년들이 10명 가운데 6명을 넘어 빈약한 지역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내 일자리센터의 문을 두들기지만 막막하기는 매한가지다.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마땅한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삼성과 롯데, 기아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공개 채용을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그렇잖아도 비좁았던 취업문이 더욱 위축됐다 더욱이 올 하반기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긴축 경영이나 경기악화 요인 때문에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등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평균 46%에 비해 8% 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특히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높이와 입맛에 맞는 기업이 없는 빈약한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불황, 경기 침체, 세계 전쟁 여파로 인해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암울한 예측뿐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사회의 품으로 씩씩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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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거짓 신고 엄단해야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119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119허위·거짓 신고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무고한 시민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20년 97.4%→21년 97.5%→22년 98.1%→23년 상반기 98.2%)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21일 시행됐지만 허위·거짓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급활동에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실제 위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장난신고로 구급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가 지연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 등 허위 신고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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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숨통 트이나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는 큰 골칫거리중 하나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설로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등 허술한 난방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그런 처우가 조금은 나아질지 기대를 모은다.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뾰족한 해법 없이 농가 속을 썩이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례적인 전국적 조사에 농가는 발만 구르고 있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농가가 여전히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말 고용부가 불법 숙소 의심 사업장 200곳을 단속했을 때는 41곳(20.5%)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비닐하우스 숙소에 거주하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초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이 커지자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인정하겠다고 방침을 완화했다. 문제는 신고필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간 조율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은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부처 입장간 교통정리가 부재해 농촌 현장의 불편함이 커지자 최근 국회에 농지 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명시했고, 전용을 통해서도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숙소란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간이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부 등의 안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숙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던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일시사용이든 전용이든 주택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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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논란 잠재워야 한다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국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인력의 시급성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들 부문의 가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나 멈추게 돼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라는 것으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온 것은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는 국내 인력수급 현황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러 업종에 내국인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후에 더 큰 후환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규모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깊은 사려가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국내 고용영역 침탈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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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1.19~11.25), 목숨 빼앗긴 노동자 8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1.19~11.25), 노동자 8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2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수 5명, 목 1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 기타(돌연사)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1명, 인천 2명), 광역도 5명(경기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이다. 8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별 분포는 50대 1명, 7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1월 22일(수), 08:55경 경기 안산시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려고 대기하다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4:35경 경기 안성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축사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36경 인천 연수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옹벽 인근에서 충전시설 전선을 포설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30경 전남 순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도로 개설에 필요한 법면 절개 후 인근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법면이 붕괴하면서 토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40경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어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보조인력인 50대 남성 노동자가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구멍이 잘 뚫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망에 기댄 뒤 몸을 기울이다가 건물 11층에서 높이 25m 아래 2층 베란다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3일(목), 14:30경 전북 김제시 상동동의 어느 공장철거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1명이 냉각탑 상부에서 해체작업을 하다가 냉각탑이 기울어지면서 높이 4.7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4일(금), 11:50경 충남 홍성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신선(伸線·wire drawing) 작업을 준비하던 중 신선기의 드럼에 팔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신선은 강선, 철선을 일정 모양과 치수 등으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22:26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처음 출근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58세 청소노동자가 길가에서 돌연 쓰러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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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여성 급식시설 조리사 후두(喉頭) 백반증,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백반증(leukoplakia)은 혀, 잇몸 또는 뺨 안쪽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1979년 WHO에서 백반증은 마찰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백색의 반점으로서 임상적 혹은 병리 조직학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백반증은 전암성(암이 되기 전단계) 병변으로서 후두의 경우 흡연, 음주, 위·식도 역류 등과 관련이 있다(허성재 외, 후두 백반증의 임상적 양상 및 장기간 추적관찰 결과, 2011).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2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2000년 9월부터 약 14년 7개월간 A사업장 등의 급식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56세인 2018년 4월에 대학병원에서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38세인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5개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조리작업 전에는 1997년 7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식음료 외판업을 하였다. 그 이전의 직업력은 없다. 노동자가 근무한 A사업장 등 급식시설 5개소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은 거의 유사하다. 사업장별 식수와 식사를 준비한 작업자 수는 A사업장 150~180인분 5명, B사업장 600인분 5명, C사업장 200~250인분 5명, D사업장 300인분 6명, E사업장 200인분 6명이었다. 노동자는 급식시설에서 작업 시 가스를 켜고 끄기를 하루 15회 정도 하였고, 하루 4시간 반 정도는 튀김, 구이, 볶음, 부침개 등을 조리하며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를 흡입하였다. 노동자는 매 끼니마다 튀김, 구이 또는 볶음 요리가 메뉴에 포함되며, 한 번 조리 시 작업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8년 4월 건강검진 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후두부의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2018년 4월 16일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받은 후두경 검사 결과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Left vocal cord granulation tissue)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와 진료를 받으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5월 30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후두미세수술(laryngomicrosurgery·LMS)을 통해 병변의 조직을 검사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의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이 확인되어 ‘좌측 성대의 백반증’(Left vocal fold leukoplakia)을 진단받았다. 전암성 병변을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7월 19일에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20년 1월 8일에 목소리가 지속하여 회복되지 않아서 시행한 후두경 검사에서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이 다시 확인되어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였다. 제거된 조직의 조직검사 결과상 고등급의 이형성증이 확인되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의료수진내역과 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천식으로 인해 증상악화 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외에 2008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2014년 담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11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7.27.~7.29)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56세가 되던 2018년 4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았고, 2020년 재발하였다. 둘째, 후두 백반증에 대하여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 음주, 후두점막의 손상, 흡입성 유해물질, 성대의 오남용 등이 후두 백반증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노동자는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급식시설 조리원으로 종사하면서 조리과정에서 아크로레인 등의 알데하이드류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에 대한 순간 노출 농도는 간헐적으로 높았다고 보이며, 반복적으로 점막을 자극하는 수준의 노출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노동자는 2018년 4월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 3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5월 11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3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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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근절돼야 한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의대 내 선후배간 위계질서의 엄정함은 익히 아는 바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그럴 법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행사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폭행과 인격비하 발언 등은 “지금도 저런 일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으로 치부된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4년 차 전공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도전문의인 B교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며 녹취록과 CCTV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조선대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폭행과 폭언이 장기간 지속적·상습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이다. 병원 측이 문제의 폭행 교수를 외래 진료,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고는 하나 이 교수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폭행교수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는 것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교수와 전공의들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추가 피해 없이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료계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도 폭력과 구타,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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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여성 철물 도장공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외,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MDS)은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여러 질환을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골수생검(bone marrow biopsy)은 혈액 질환과 악성 종양의 골수 전이 여부를 판단하려고 골수의 표본을 채취하는 검사다(서울아산병원).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5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47세부터 약 19년간 △사업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골수생검 시행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색업무에 종사하였다. 노동자는 증언하길, 근무 기간에 일요일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주 6일 출근하였고, 하루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였다. 동료 노동자들이 주로 철물을 용접하여 방호울, 계단, 핸드레일 등 △사업장에 설치될 각종 구조물을 제작하고 나면, 노동자는 사업장 내 또는 외부(옥외)에서 제작된 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사업장의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설치한 구조물에 도색하였다. 근무 중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고, 작업물량이 많아서 노동자는 보통 거의 휴식 없이 하루 종일 도색작업을 하였다. 노동자는 주로 롤러로 구조물을 도장한 후 붓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노동자는 옥내나 옥내 밀폐된 공간 또는 외부에서 작업하였는데, 10회 작업 중 8회 정도는 △사업장의 공장 옥내에서 작업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10월경 평소와는 달리 다리에 피멍이 드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30일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8.6g/dL로 빈혈 소견이 보였고, 재검사에서도 같은 검사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갔다. 대학병원에서 골수생검을 한 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항암치료를 4회 받은 후 같은 해 10월 7일 아들을 공여자(donor)로 하여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haplo-HSCT·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받았다. 10월 20일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이식편대숙주질환(移植片對宿主疾患·GVHD)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저항성 이식편대숙주질환’(Steroid-refractory GVHD)을 진단받았다. 2020년 11월경 노동자는 양측 다리 위약감, 시력 저하와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여 같은 병원 신경과에 협진 의뢰됐다. 시행한 첫 MRI상에서는 환자 증상을 설명할 만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10일 다시 촬영한 결과, ‘두정-후두 백질’(parieto-occi-pital white matter)상에서 새로 발생한 양측 대칭성 ‘신호 변화’(Signal change)가 발견되어,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발생한 백질뇌병증(Leukoencephalopathy)으로 치료받는 중이다. 그러던 중 12월 28일 용혈(Hemolysis·적혈구 파괴)의 소견이 보여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의증 하에 혈장교환술을 받고 호전되었다. 노동자는 2007년 자궁경부암(cervical ca.)이 발견되어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을, 2009년 4월 요실금으로 수술을 각각 받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받기 전까지는 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다. 의무기록과 환자 진술에서 모두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등은 없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페인트와 시너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1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8.12)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5세가 되던 2020년 1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만 47세가 되던 2002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월까지 15년 7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철물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은 충분한 근거로, 석유 정제산업과 스타이렌(styrene) 등은 제한적 근거로 각각 알려졌다. 노동자가 근무한 사업장 조사 시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벤젠 함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도 페인트와 시너에서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노동자의 과거 노출을 추정하건대, 노동자의 벤젠에 대한 노출량은 상당하다. 노동자는 2020년 1월 20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7개월이, 2021년 1월 11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약 1년 7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6월 14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2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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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남성 타이어 공장 노동자 ‘다발계통 위축, 파킨슨병형’과 ‘파킨슨증’ ,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다발계통 위축’(multiple system atrophy·MSA)는 임상적으로 파킨슨 증상을 보이지만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증상이 동반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MSA-P는 파킨슨병(P로 표시)과 매우 흡사하다(MSD 매뉴얼).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2년생 남성이다. 노동자는 24세인 1986년 4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PCR(Passenger Car Radial)타이어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 12월 6일에 ‘다발 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58세인 2020년 5월 5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신경계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약 33년간 PCR타이어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다. 타이어 성형공정에서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업무를 줄곧 수행하였다. 2018년 12월 상병 진단 후 연차와 병가를 내고 치료받던 중 2019년 2월 1일 퇴사하였다. 노동자가 수행한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작업은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재료를 성형기에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생타이어(green tire)를 만드는 공정이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2019년7월 4일 대학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노동자는 2018년 12월 6일에 ‘다발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2018년 7월부터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로 방사통(한 지점에서 시작한 통증이 주변의 넓은 부위로 퍼지는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좌측 다리의 방사통이 심해지고 파행 증상이 동반되어, 2018년 12월 3일에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받았다. 파행((跛行·절뚝거림·claudication)은 안정 시에는 사지에 통증 또는 불쾌감이 없으나 보행을 시작한 후에 통증, 긴장 등이 나타나며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다 (www.insunet.co.kr). 2018년 12월 5일에 받은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Brain diffusion)에서는 좌측 기저핵의 ‘국소 뇌연성화 변화’(focal encephalomalacic change) 외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7일 자율신경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교감성 피부반응 검사’(sympathetic skin response)에서는 상하지에서 wave 형성이 불량한 결과가 확인됐고, ‘부교감신경 기능 검사’(para-sympathetic function test)에서는 I:E ratio(ratio of the duration of inspiratory and expiratory phases·흡기 단계와 호기 단계의 지속 시간 비율)가 1.05로 저하 되어 있고, valsalva ratio(부교감 신경 반응의 지표. 1.21 미만의 값은 비정상)도 1.13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혈압은 119/80mmHg이었으나 기립(起立) 1분 후 혈압은 78/54 mmHg, 기립 3분 후 혈압은 77/53 mmHg로 기립성 저혈압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율신경계 검사상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기능이상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2018년 12월 11일에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양측 조가비핵에 도파민 수용체 활동성이 감소한 소견이 보였다. 2018년 12월 17일 대학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perkin(퍼킨·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을 증량하여도 증상은 비슷비슷하다. 레보도파(파킨슨병 치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18년 12월 대학병원의 입원 초진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가족력도 없었다. 기저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과 이상 지질혈증이 있었고, 위 선종으로 수술한 과거력이 있었다. 유족 면담에서 배우자가 말하길, 노동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 노동자 측은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는 동안 솔벤트 등의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고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8.12)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56세가 되던 2018년 12월에 ‘다발계통 위축, 파킨슨병형’(MSA-P)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은 후, 2020년 5월 5일에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노동자는 1986년 4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PCR 성형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은 모두 파킨슨증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그 질병과 관련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망간 등 중금속과 노말헥산(n-hexan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복합유기 용제 등에 대한 노출이 알려졌다. 노동자는 1986년 이후 약 33년간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는 동안 솔벤트 사용으로 인해 노말펜테인(n-pentane), 노말헥산, 벤젠, 톨루엔, 자일렌(xylene), 메틸시클로헥산(methyl cyclohexane), 에틸벤젠(ethyl benzene) 등 파라핀계(Paraffin Series) 또는 방향족계 등의 복합 유기용제에 지속하여 노출됐다. 특히 1997년 이전까지는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노동자는 2018년 12월 6일 ‘다발계통위축, 파킨슨병형’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약 3년 8개월이, 2020년 5월 5일 목숨을 빼앗긴 지 약 2년 3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7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8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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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함께 예방합시다최기정 강진소방서장 추워진 날씨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떨어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리고 있다. 가을이 지나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남소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759건에 사망 9.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 28.8명, 재산피해는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2.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 17.9%, 기계적 요인 8.2%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듯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화재예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로 불조심 강조의 달 76회를 맞고 있으며, 민, 관이 합동으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한 안전 수칙은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전선이나 전열부 주의에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불이나 소파 등 난방기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