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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거짓 신고 엄단해야

소방법 개정에도 되레 증가

기사입력 2023.12.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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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119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119허위·거짓 신고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무고한 시민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20년 97.4%→21년 97.5%→22년 98.1%→23년 상반기 98.2%)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21일 시행됐지만 허위·거짓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급활동에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실제 위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장난신고로 구급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가 지연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 등 허위 신고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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