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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 된 "폭염 시 공사 중지"

대통령 지시했지만 현장엔 '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2021.07.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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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부사장
     
     
    공염불 된 "폭염 시 공사 중지" 
    대통령 지시했지만 현장엔 '사각지대' 여전
     
    건설현장에서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에 여기저기서 목숨을 잃거나 실신이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폭염 시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엊그제는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신입 경찰들이 폭염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렇듯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상황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실은 규정이나 지시와는 별개로 웬만하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시공중인 현장은 그래도 흉내라도 낸다.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야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기온이 37도 이상일 경우 실내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또 야외작업을 지양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토록 권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이 시공중인 건설현장에서의 실상은 기대난망이다.
    일부 중소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관련 규정이 마련돼있는 공공 공사와 달리, 민간 공사는 권고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사감독관이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표준 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공공 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지만 민간 공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발주자가 공공이 아닌 민간이다보니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폭염시 공사 강행은 인명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하라는 것이다.

    건설업체와 현장 관계자들의 노동자 안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해 발생에 대한 당국의 강도높은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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