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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반영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 고통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5% 이상은 돼야

기사입력 2021.04.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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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를 일컫는다.

    근로자 입장에선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주자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에 걸맞게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2.9%로 크게 줄었다.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서 1.5%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 182만2480원)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재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등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렇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정기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사업계획 보고서에서 현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연도별 인상률을 단순 합산해 4로 나눈 수치)이 7.9%로, 내년도 인상률이 5.5%보다 낮을 경우 현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7.4%)에 못 미친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전체회의는 20일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만큼, '시급 1만원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근로자 측 요구가 거세다.
    물론 국내외 정세나 경제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노동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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