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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노동자 희생 더는 안 된다

지난 해 일터서 숨진 노동자 598명

사업주 안전관리 미비 탓에

기사입력 2024.03.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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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자그만치 598명에 이른다.

    이 모두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박약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부른 참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이유로 각종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598명으로 나타났다. 600명대이던 1년 전에 견줘 7.1% 줄어 첫 500명대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의 사고로 숨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5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에 견줘 7.1% 줄어든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통계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을 때 노동부가 사고를 조사한 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행위 등이 명확히 확인된 사고만 셈한 수치다.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때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 등까지 포함한 산재 승인 통계와는 범주가 다르다.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4명(8.8%) 줄고, 50인 이상 사업장 경우엔 12명(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4명 늘고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15명이 줄었다. 반면, 건설업에선 50억원 미만 공사장 사망자가 45명 줄고, 50억원 이상 공사장에선 7명이 늘었다.

     

    전체 사망 노동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의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인력 확대 등 재해 예방 기반은 구축되고 있으나 사고 사망의 실질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등을 따졌을 때 일본 수준이라면 사망자가 500명까지 줄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정부 정책이 아직 산업 현장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산재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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