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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 9건

기사입력 2024.02.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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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로 법이 적용된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근로 환경이나 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주들의 근로자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 적용됐는데,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 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청업체가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고에 대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엔 이틀 후인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졌고, 노동부는 사고 발생 11일 후인 2월 9일에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유예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업주들이 얼마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업주는 형사 처벌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이 곧 회사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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