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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공공임대주택 편법 입주

고가의 자동차 보유자 등 안돼

기사입력 2024.0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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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급 사치품을 향유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식별이 가능한 것이 고가의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가의 자동차를 타면서 어떻게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입주 기회 박탈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편법 입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개정했다.

    입주 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초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소득·자산 초과 시에는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한 자산 초과가 가능한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돼,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사면 임대주택 거주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는 총자산 2억 5500만 원,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 벤츠와 페라리, BMW 등 3683만 원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입주자가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원래 보급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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