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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정부 여당 '사람이 먼저다' 잊어서는 안돼

기사입력 2021.01.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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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짐(광주지역 사회부국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 전반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등 산업현장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생명을 잃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종사자 생명에 대한 경각심은 수준이하라 할 정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재해발생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위가 완화됐지만 애초 입법 자체를 반대했던 재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야가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원안에서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와 재해 유가족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 처벌조항 등이 애초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안이나 정부안에서 후퇴한 데다 법 적용 사업장 유예, 경영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위에서 사망 사고 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여야는 징역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의 하한선을 없애 처벌을 크게 완화했다.

    정의당이 ‘대기업 봐주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불문가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은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영 책임자 양형에 하한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양벌에 하한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 봐주기용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시설 설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인원을 늘리는 등 근무여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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