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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대기업


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기사입력 2024.01.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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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홍 호남노사일보 여수지역사회부 국장

     

    장애인 고용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우리 사회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기업이 적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놀랍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지난해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데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낮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였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나 기업 모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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