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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적용

기사입력 2023.10.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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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짐 호남노사일보 취재본부 국장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차량에 부착된 장치가 음주로 인식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주운전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음주운전이 발붙일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받아야만 운전 가능해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차원이 다른 음주운전 음주여부를 차량내에서 측정하고 확인을 받은 후에야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음주 반응이 나오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의 부착이 의무적이다.

     

    또한 대리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해체‧조작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기면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방지 규정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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