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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문화 세워야

경찰,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

기사입력 2020.12.04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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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성 전남취재본부 국장


    연말연시를 맞았다.

    각종 모임과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느는 시기다.

    예년의 이야기이긴 하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실시되기 때문에 예년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을 어기는 부류들은 예외처럼 여긴다.

    회식과 모임을 거리낌없이 해대면서 음주는 필수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더 큰 문제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나섰다.

     

    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중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에 대한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병행 추진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홍보활동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만이 음주운전 추방의 지름길이다.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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