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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아파트 건설 산재'


공사 기일 압박이 영향 미쳐

기사입력 2023.09.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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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간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국장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전체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유인즉슨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빠른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 이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사고 건수 2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18명)보다 9.1%(29명)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81명, 기타 61명으로 각각 19명, 5명씩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명) 늘었다. 주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기계에 깔리고 자재에 맞는 사고가 많았다.

     

    이처럼 대형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기일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파트 등 건설 공사가 속한 120억∼80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보다 대형 로펌을 통해 중대재해에 법률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어느분야든 안전을 도외시한 채 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그 도는 더욱 심각하다.

    사고가 발생했다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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